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안내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27 05:49

본문

경산소방서, 달라지는 법령 숙지로 불이익 최소화해야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을 국민이 쉽게 인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관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엔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등을 기재토록 되어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탱크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의 것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험물 경고표지를 교체해야한다.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면 된다. 따라서 관내 408개소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하면 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하면 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표지 및 경고표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성 경고 및 사고대응 시 대응정보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전면 및 후면 위험물표지 부착, 후면 및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 부착

위험물”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는 종전과 동일 2016.12.31.까지 개정기준에 따라 교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