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4-18 11:03

본문

-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 신규주택 등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2012년 2월5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모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득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