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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119구급대원 폭행‘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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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5-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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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에 달하며, 특히 올해 4월 한 달에만 3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4, 한 사건에서는 환자가 음주측정기를 구급대원 얼굴에 던져 얼굴과 치아가 파손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여성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신고자인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은 구급대원 보호 및 폭행 근절 대책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경찰과의 공조 강화와 대원 보호 장비 확대 구급차 CCTV 설치 확대 등 구급대원 안전을 직접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들을 추진한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조ㆍ구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요청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존중 등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도 강화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50조 및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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