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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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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2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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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달라지는 법령 숙지로 불이익 최소화해야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을 국민이 쉽게 인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관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엔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등을 기재토록 되어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탱크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의 것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험물 경고표지를 교체해야한다.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면 된다. 따라서 관내 408개소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하면 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하면 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표지 및 경고표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성 경고 및 사고대응 시 대응정보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전면 및 후면 위험물표지 부착, 후면 및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 부착

위험물”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는 종전과 동일 2016.12.31.까지 개정기준에 따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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