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화재 맞춤형소화기 K급소화기 필수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주방화재 맞춤형소화기 K급소화기 필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6-08 17:17

본문

 

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7. 6. 12부터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전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발생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 확대된다”면서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