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개정된 소방관련법령 홍보 나서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산소방서, 개정된 소방관련법령 홍보 나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14 05:38

본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 -

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ㆍ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소방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단지형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ㆍ경보설비 설치근거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법제화 했다.

또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노계 박인로 표준영정 103호로 지정
  두유 크림현미리소토
  2025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9월 26일~28일 3일간 개최
  영천청년축제‘재충전 페스타’13일 강변 별빛청년 동상 앞에서
  경산사랑상품권 13% 할인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 위생교육 실시
  영천시, 2025년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개최
  경산공설시장에‘명화사우나’팝업스토어 열린다!
  하주초등학교 족구부, 경상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승
  영천시보건소, 하반기 임신부 건강교실‘엄마도 아이도 건강 ON’ 본격 운…
  정평초 유-초 이음교육 실시
  8월의 신메뉴
  고교학점제 설명회,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열려
  사동중학교, 2025 경북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우승
  청도 로컬청년 커리어스쿨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