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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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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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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신고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학태 서장은 “대형화재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면서“건물주와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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