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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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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1-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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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경북소방에서는 ‘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법적 의무설치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7,584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올해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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