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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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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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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적극 홍보 -

 

 

경산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로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자신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앞에 물건 등을 적치하여 비상상황 시 이용이 어려워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에 경산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동주택 관계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량칸막이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내 홍보 현수막을 설치토록 안내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와 같이 피난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여 비상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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