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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사업용화물차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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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1-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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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양시창),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밤샘 불법주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경산서 교통과에서는 지난해 화물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밤샘 불법주정차 화물차량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 연말부터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산서 교통과에서는 지역관서장 불법주정차 안내문 170매를 부착하는 등 1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올해 1월부터 보행 안전 민원 및 통행량 많은 곳 위주로 화물차 난폭· 보복운전, 과적·적재 불량·불법 개조, 특히 밤샘 불법주정차에 엄정 대응하여 87건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를 적발하여 담당 지자체에 단속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경산시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정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자정(00:00) ~ 오전(04:00) 사이 1시간 이상 동일 장소에 주차한 경우 운행정지 최대 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산서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해 화물차 법규위반 무질서 행위로 인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66% 급증하여 불편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사업용 화물차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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