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20 14:55

본문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