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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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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6-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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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하천점용료 중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천법」의 감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이다.

개인(경작자 등) 및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하천점용료 1,000여건(감면액 7천만 원 정도)이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신청기간은 2020. 12. 31.까지이고 하천점용료 수납자 대상으로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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