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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 신속출동』을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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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5-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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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김봉식)는, 5월 23일 자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산시의회와 협업하여 대규모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온 “건축법”의 고시인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산시 건축조례’와, 경찰의 112와 소방의 119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시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2건을 전국 최초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산시 의회”와 “경산시 건축사회”와 3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성과를 이룬 것으로 1. “경산시 건축조례”는 신축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① 가스배관 덮개 설치 ②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검침용 기기의 외부설치 ③ 사각지대 및 주차장 조명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경산시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개정하고, 2. “경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신규 상업용 간판설치 시 범죄와 화재발생 등 현재 위치를 즉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도로명 주소”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했다.

김봉식 경산경찰서장은, 이번 조례를 경찰과 시의회, 건축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로 “건축조례 개정은 신규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건물 신축 시부터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도로명 주소 부착 의무화를 통하여 신고자의 현재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경찰의 112신고 사건의 신속한 출동뿐만 아니라 소방의 화재에 출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경산시, 경산시의회,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범죄예방 관련 조례개정과 CCTV 등 각종 범죄 예방시설 확충을 통하여 가장 안전한 경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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