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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10%감축 추진상황 점검 및 제2차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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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8-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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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개최로 규제개혁 추진 내실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산시 14일(목) 부시장 주재하에 규제개혁T/F팀 분야별 책임관들을 대상으로「등록규제 10%감축 추진상황 점검 및 제2차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등록규제 10%감축 추진상황 점검보고회」에서는 지난 6월 시달된「자치법규 규제사무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감축대상 제사무 25건에 대한 추진현황, 미 추진 사유, 타 시군 추진 사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 시한인 10월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사무가 전부 감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강력 지시했다.
또한,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선과제 9건 중 중앙규제 5건은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 하였으며, 지방규제 4건은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 기업애로사항인 「공장진입로 확포장」 일부 수용하여 현행 도로를 포장하기로 통보했으며, 「압량면 공업용수 인입요청」건은 공업용수 공급은 산업단지만이 가능하므로 기 조성된 경산시 산업단지현황과 경산제4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추진 중에 있음을 대안으로 안내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는 규제개혁T/F팀 분야별 책임관들이, ▶ 농업진흥구역 내 사료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농수산업 활성화분야’과제, ▶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중.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요건을 개선하는 ‘소상공인 육성분야’과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규정 개선 건의, 건축물용도에 따른 오수발생량등 산정방법 개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소음 진동배출시설 환경기술인 교육폐지등 ‘중소기업 지원분야’ 과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예비허가제 폐지, 의료급여 제2선택 병원 지정완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 개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대상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분야’ 과제 등 4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 모색 및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한 질의와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학홍부시장(규제개혁T/F팀 단장)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예로 설명하면서 “규제개혁이 공허한 구호가 되는지 투자와 고용활성화를 달성하는 교두보가 되는지는 지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등록규제 10%감축 달성으로 정부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의 업무 행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선두도시 경산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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