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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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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4-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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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

경산경찰서(서장 최석환)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여, 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음.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경산경찰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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