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3-09 09:59

본문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경북도민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은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며 “대피공간이나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