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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산사무소,‘22년 원산지 위반 24개소 41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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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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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사무소(소장 강정자, 이하 경산농관원),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24개 업체(위반물량 41)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18개소는 형사입건하였고,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는 강제수사(압수수색)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해서는 1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9(37.5%)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 물유통업이 7(29.2%), 통신판매업 6(25.0%) 등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6, 쇠고기 5, 닭고기 3건 순이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품목이 위반이 많은 것은,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들이 악용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적발율이 높게 나타났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활용하여 5분 만에 돼지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국내산과 외국산 구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검정키트 농관원 개발(‘21. 2월 특허 출원)

경산농관원에서는,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통신판매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수입농산물의 이력추적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홍보활동 및 민간감시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식품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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