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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년 만에 시내 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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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3-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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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이 지난 201611일 조정 이후 52개월 만인 금년 3월부터 평균 16.8% 인상 조정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고, 금년 3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 상승과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업계 건전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일반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계 외 지역 및 농어촌도서지역, 행정구역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노선 등은 각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로 요금을 적용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각 시군별 버스요금은 도에서 시달한 운임요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시군에 신고하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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