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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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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3-0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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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여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 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정부의 의료진방역인력 특별지원의 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시간당 10,040)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80%~100%(전액 무료)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게 되면 의료인력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로, 나머지 유형은 요금의 10%~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이용자라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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