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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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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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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1.28일 전북 정읍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1.28.일(토) 00시부터 11.29일(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농장 및 관련시설,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충남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더욱 엄중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가금농장에 대하여 방사사육 금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소규모농가 도태 유도, 출입차량 통제 및 3단계 소독(업체소독→거점소독시설소독→농장소독) 시행, 입식 및 출하 시 정밀 검사 실시, 이동승인서 발급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금농장 종사자는 ①사육 가금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하기, ②축사 출입 시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③손 소독하기, ④농장 내. 외부 매일 소독, ⑤농장 둘레, 진입로 생석회 도포, ⑥사람 ․ 차량 출입 통제, ⑦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필증 확인하기, ⑧인근 소하천 ․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농장의 전실, 울타리, 소독장비 등 방역에 필요한 시설 보완 및 야생조류가 축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조망을 설치하는 등 농가 자율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②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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