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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9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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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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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 대상

 

경상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경북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 고령화율 19.05%(전국 14.21%), 출산율 1.26(전국 1.05)

이의 일환으로 경북도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 행 (최대 3년 3개월)

⇨

개 선 (최대 4년)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최대 3년

출산휴가 3개월

+

재택근무

9개월

+

육아휴직

최대3년

경북도는 우선적으로 올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하여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육아휴직과는 달리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 공무원들이 국내․외 출장지나 자택에서 사무실에서 처럼 인터넷을 통해 내부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경북도는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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