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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확인하는”출생·사망·개명 신고 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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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2-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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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최영조 시장)는 출생신고․사망신고․개명신고 후 후속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한 책자 6,000부를 오는 3월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다.
이번 안내책자 제작은 가족관계등록관련 신고사항 중 출생․사망․개명에 신고에 따른 신분변동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사안에 따라 담당기관도 달라 일반인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처리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내책자에는 사망신고 후 부동산 및 자동차 상속, 상속세금 및 국민연금 청구, 사망자 재산조회와 각종 지위승계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출생신고에 따른 출산장려금, 영유아보육지원,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신청,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명신고 후 조치해야 할 부동산 명의 표시변경,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감변경 등 각종 변경 안내와 구비서류, 관련기관을 전화번호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직접 제공 할 뿐 아니라 창구에 비치하여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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