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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사시설 현대화에 융자 20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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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2-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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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21년 깨끗한 축산환경개선을 축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금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융자 208억 원(총사업비 272억 원)을 도내 축산농가 46호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은 한-, -EU·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사와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4. 12.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해당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과태료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로 구분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 상의 축사 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같다.

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를 말하며, 대규모는 한우 1,728~4,320㎡ △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1,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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