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개정된 소방관련법령 홍보 나서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0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산소방서, 개정된 소방관련법령 홍보 나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14 05:38

본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 -

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ㆍ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소방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단지형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ㆍ경보설비 설치근거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법제화 했다.

또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우진공업, 2026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 선정
  경산시,‘마음이음부동산’하양읍까지 사업 확대
  아진산업(주), 경산시새마을회에 업무용 차량 기증
  제25대 김난희 경산소방서장 취임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민주주의는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
  제10대 영천시의회 개원
  돈 되는 농업, 돌아오는 청년… 청도의 심장이 다시 뛴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취임사
  제12대 김병삼 영천시장 취임, “우리 삶의 이름은 영천”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7월 1일부터 시민 의료서비스 넓혀 !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시 최대 40만 원 지원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영천 신녕농협, 마늘 초매식 개최 2026년산 햇마늘 경매 시작
  경산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2년 연속 선정 쾌거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