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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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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2-1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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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양시창)31일부터 와촌면 계당초·와촌초 어린이보호구역과 와촌면 복지회관· 부림요양병원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40/h10높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호구역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단속 장비를 설치, 운영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교통량, 어린이 보행 수요,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던 곳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 제한적인 교통약자 보행 수요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없는 점 등 교통안전이 확보된 만큼 운전자의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주민 등의 제한속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65%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혀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산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이 개선된 만큼 도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큰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교통약자의 보행 수요가 제한적인 시간대 점멸 신호 확대 운영을 위해 학교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지속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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