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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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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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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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