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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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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9-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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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공익 ․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한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 신고

**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 행동강령 위반 등 각종 부패행위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첫 안심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상담 ․ 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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