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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월 2일부터 화물차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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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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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2월 2일 부터 24일까지 도내 49개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배출가스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19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26대의 단속장비를 활용한다.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한다.

*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육안으로 판독(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해 매연도(2~4)를 판독)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해야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4%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평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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