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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승차정원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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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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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배너를 제작하여 경산시 자동차 검사 지정 업체 13개소에 항시 게시 가능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총 24,365,979대 중 17,127,899대(74.4%) 설문조사에 임함]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연평균 약 5,017건, 1일 평균 14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87.9%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에 찬성, 다른 차량에 불이 나면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7.9%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으로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에는 무조건 소화기 1개를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소방청에서는‘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소방법’으로 이관하는 것도 병행 추진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자동차 겸용’표시가 있으며, 트렁크에 두면 긴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기에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정훈탁 소방서장은“차량 화재 특성상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므로 화재 초기 차량용 소화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의 언제 어디서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 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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