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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署,보이스 피싱 예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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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1-3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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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유오재),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적극 추진한 결과, 경산시의회 박병호 시의원의 대표발의(11.16, 231회 임시회의) 11. 25.() 본회의 최종의결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조례는 경산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기관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대응에 협력해야할 책무를 담았으며 경산시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유오재 경산경찰서장은 보이스 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관련기관 간 협조를 통해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경산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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