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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불법 유령 건설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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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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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건설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합동으로 3월부터 상반기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의심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자 경영실태를 조사해 부실‧불법 업체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업종화에 따른 전문업종 별 등록기준 개편상황에 맞춰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 업종을 등록기준별로 구분해 실시한다.

또 업종개편 영향이 없는 사무실․ 시설․ 장비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자본금․ 기술능력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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