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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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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4-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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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 신규주택 등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2012년 2월5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모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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