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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산림화재 방지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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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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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봄철(3~5월)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방지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385건의 산불 및 들불이 발생했는데, 그중 283건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의 사소한‘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5월 말까지 주요 예방·대응 대책으로, ▲산불 발생 위험지역 기동 순찰 및 예비살수 ▲산림 인접지역 주민 비상 소화장치(소화기) 집중교육 ▲산림화재 예방 현지 적응 훈련 ▲전담의용소방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 예방 순찰 ▲등산로 입구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봄철 입산자 화기 취급 금지 및 시민의 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홍보에 나선다.

더불어, 산불 발생 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가용헬기, 장비, 인원 등을 총동원하여 조기 진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윤재 소방서장은, “3월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은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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