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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축사 화재 주의보, 축산농가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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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2-2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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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축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일에는, 청도의 한 축사에 불이 나 돈사 4개 동과 돼지 1,400마리가 불에 타는가 하면, 12일에는 의성의 축사에서 불이나 돈사 1개 동이 전소, 돼지 600마리가 소사 되는 등 지역에서 축사 화재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에서 총 310건의 축사 화재로 200억여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우사가 53.95%(167건)로 가장 많았고, 돈사가 31.2%(97건), 계사 13.9%(43건)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는, 돈사가 160억여 원, 계사가 30억여 원, 우사가 9억여 원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12월~2월) 기간에 전체 축사 화재의 31.3%(97건)이 발생했다.

※ 봄(3월~5월) 83건 26.8%, 가을(9월~11월) 68건 21.9% 순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35.2%(109건)과 부주의 30%(93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화재는, 낡은 전기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기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가축의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축사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및 보호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주의 등이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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