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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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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2-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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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소방대장의 지시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방서는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 지연상황이 발생할 시, 소방대원들이 지체없이 강제처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교육·훈련을 진행해왔다.

중점 교육내용으로,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 손괴 시행 ▲소화전 인근주차차량 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를 관통한 소방 용수 확보 등이다.

실례로, 소방 선진국인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옮기거나 부수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미국·캐나다에서는 긴급출동 시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승용차 범퍼 파손 등 사례가 많으며 소방관에게는 면책 조항이 있어 책임이 없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강력한 공권력과 벌금제로 불법 주차를 엄격히 처벌, 특히 소방차 진입 방해는 공권력 방해로 간주하고 있다.

정윤재 서장은 "소중한 이웃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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