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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촌빈집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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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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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4일 올해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1개월간 공모접수를 했다.

※ 접수결과 : 2021년 255건으로 작년 대비 8건(3%↑) 증가

1차 실무심사,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지급된다.

먼저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직권말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가 완료됐으나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완료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또 공동 최우수상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개선’제안이 선정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허가적 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를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대중교통영향분석 등 체계적인 검토와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선별적 제공’ 제안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긴급복지지원 기간 범위 제한 변경’ 등 4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미등기 노후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절차 개선’ 등 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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