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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화재 예방법’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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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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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 ‘화재 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바뀐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 예방법)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됐다.

그중에서, ‘화재 예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 제한 화재예방 안전진단 화재안전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 특급(30층 이상 또는 10이상) 1(15이상)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 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 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과 소방훈련·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더불어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특급·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은 교육·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관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 훈련·교육 실시 후 평가(10일전 통지)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정책·정보의 법령정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서장은, “새로운 소방 제도들을 시민들이 인지할 때까지 지속해서 다양한 홍보에 나서겠다.”라며,“개정된 소방 법령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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