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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5m 내 주정차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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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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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말한다.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 전량을 소진하여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신고는,‘안전신문고’앱의「소방안전」으로 접속하여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윤재 서장은, "소방시설임을 알리는 ‘레드코트’가 그려져 있는 곳은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다.”라며,“불법 주·정차 목격 즉시 지체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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