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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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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1-0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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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지역 및 용도는,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달 18일까지 진행하며 일제점검인 만큼 시군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지역 및 용도별 점검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기둥 등 주요 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 건축물대장 내 ‘위반건축물’기재,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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