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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고 가입하면 든든한 농작물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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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4-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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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4월부터 각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벼, 옥수수, 단호박, 대추, 고추, 수박 등 12개 노지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우선, 4월 초 올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 단호박을 시작으로 12개 품목의 보험 가입이 차례대로 진행되며, 2019년부터 도입된 사료용(총체) 벼와 옥수수도 가입할 수 있다.
벼는 21일부터 620일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앙·직파·경작·수확 불능과 수확 감소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한다. 흰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벼멸구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특약 가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한다.

농작물 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도 함께 지원한다.

4월부터 벼, 봄감자, 고구마, 옥수수 4개 품목이 가입 대상이다. 고구마와 옥수수는 도내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지원되는 봄감자는 안동, 영주, 상주, 예천 4개 시군에서, 벼는 상주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 범위가 중복되므로 농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올해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61개에서 68(전국 76)로 확대했으며,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별 가입 기간 내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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