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119구급대원 폭행‘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6-2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북소방, 119구급대원 폭행‘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5-08 16:21

본문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에 달하며, 특히 올해 4월 한 달에만 3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4, 한 사건에서는 환자가 음주측정기를 구급대원 얼굴에 던져 얼굴과 치아가 파손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여성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신고자인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은 구급대원 보호 및 폭행 근절 대책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경찰과의 공조 강화와 대원 보호 장비 확대 구급차 CCTV 설치 확대 등 구급대원 안전을 직접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들을 추진한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조ㆍ구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요청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존중 등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도 강화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50조 및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북도, 3단계 응급환자 이송체계로 도민 골든타임 사수한다
  영천시, 2026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성료
  청도군, 생활지원사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경산시립박물관 제20기 박물관대학 수료식 개최
  경산시, 폐의약품 안전 회수로 시민 건강 지킨다!
  청도군, 학령기 아동을 위한‘초등학교 구강보건실’운영
  경산소방서, 2026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시 창작반, 수상자·등단자 잇따라 배출
  2026 청도 소통협력주간 행사 개최
  효사랑봉사회,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가정 위문
  청도천 밝힌 자비의 불빛, 제18회 청도유등제 마무리
  경산공설시장 중기부‘2026년 전통시장(백년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2026년 제10회 청소년가요제&댄싱 대회 개최
  퇴근길 시민들의 활력소를 더하다.‘공장장 리부팅 프로젝트’마무리
  2026 경산시장배 영호남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경산시,‘무논직파’농법 시연회 개최... 농촌 일손부족 해결 기대
  청도박물관, 청도알림이센터를 ‘기증유물전시실’로 개편하여 16일 재개관
  청도군, 2026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마무리
  조선 고택과 주황빛 능소화의 만남 경산 용성‘난포고택’
  경일신협, 지역아동센터와「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시작
  청통면 댄스스포츠팀,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종합 3위 수상
  영천시, 해외여행객 모기매개감염병‘주의’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