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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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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4-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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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사무소(소장 정은모)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 공익직불, 농업인 재해보험, 토양개량제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등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하계작물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패널티가 부가된다.

정은모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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