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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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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3-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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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햇살에너지농사는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ㆍ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다.

사업은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120억 원 정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기준 1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6개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상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13()부터 49()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40)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 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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