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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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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11-2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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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험물 취급시설 주변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위험물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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