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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통·리장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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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3-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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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선거를 앞두고 3월 2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 200여명 및 3월 5일 진량읍 이장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산시선관위 길현도 지도홍보주무관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라는 주제로 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사례 위주로 진행하였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름다운 선거로 기억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산시선관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정으로 15개 읍·면·동 통․리장 회의를 통해 통․리․반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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