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과태료 300만 원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0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산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과태료 300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11 10:39

본문

- 1210일부터 소방시설법 개정안 시행 -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오는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1210일부터 시행하게 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 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이 있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공사현장은 다량의 가연물ㆍ인화성 물질이 있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작업이 많아 화재를 대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9점, 임당유적전시관 5월 한달간 전시
  청도군, 2026년 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영천시, 대경대와 영천청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경산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본격 가동
  영천시, 먹거리 기본 보장‘그냥드림 지원사업’실시
  청도군‘2026년 딸기 전문가 교육’개강
  영천시, 세계 고혈압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실시
  ‘서영천 하이패스IC’4월 30일 오후 2시 개통
  영천시 파크골프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경산시 , “경산愛 전하는 5월 혜택!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보라유채 인증샷 이벤트’로 생활인구 확대 나서
  영천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실 운영
  청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산시, 전색체 PLED 활용 시설채소 신기술 현장 실증 추진
  경상북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2,191명 지원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북 도내 5월 역사․문화․관광 축제 본격 개막
  배추 달걀볶음
  2026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경산야생화연구회“들꽃, 봄을 품다”작품전시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