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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출감소 농가에 바우처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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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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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4. 12~ 30코로나19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를 온라인과, 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는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 27백여 농가(마을)가 대상이다.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요건을 심사 후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4. 12~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 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4. 14~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 14일부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100만 원)를 수령할 수 있고, 9.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 14~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 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5배 부과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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