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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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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9-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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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1일부터 공익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한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 신고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위반 등 각종 부패행위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첫 안심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831일까지 2년이며, 상담 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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