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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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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0-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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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인면(면장 박창현)에서는 오는 22일부터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고 처리결과를 원하는 면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궁금해 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개종에 대해 처리결과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민원인이 신고서를 작성 후 접수할 때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알리미 문자서비스 (mms)를 활용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고한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었을 경우 “귀하께서 ○○○○년 ○○월 ○○일 신고하신 ○○건에 대하여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박창현 자인면장은 “앞으로도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행정 구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민원행정, 앞서가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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