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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최대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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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2-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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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1천46개소(총 사업비 1059억 원)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하여 개선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올해도 212억 원을 투입해, 210개소 이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고,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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